스토킹사건조사관
제17조의13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스토킹사건조사관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