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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

보조인

제17조의8

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스토킹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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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보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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