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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제17조의11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①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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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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