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명령
제17조의14
제17조의14(조사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 상태, 스토킹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그 밖에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