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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이행실태의 조사

제17조의10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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