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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제6조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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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피해자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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