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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제7조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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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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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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