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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3조(긴급지원)

긴급지원

제13조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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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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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3조(긴급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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