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제2조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