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5.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6. 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 7.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8.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9.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10.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