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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5조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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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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