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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8조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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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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