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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제11조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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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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