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4조의2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 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 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알선 5. 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