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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제9조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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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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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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