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의 우대
제10조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