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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조사절차의 종결

제30조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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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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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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