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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35조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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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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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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