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