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구제절차의 종결 등

제31조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