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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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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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