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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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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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