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녹색혁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률, 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