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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제7조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계획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3.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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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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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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