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2조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 2. 연구개발 관리와 사업화 촉진 역량 확보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