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녹색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녹색산업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녹색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