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과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과 교육ㆍ훈련시설 5.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과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과 교육ㆍ훈련시설 5.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