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신산업의 지원
제10조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
녹색혁신산업의 지원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