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제6조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