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8조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