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기업 지원 현황 2. 녹색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3.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4. 녹색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5. 녹색산업등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