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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정보

제2조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 「원자력안전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 5.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7. 「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에 관한 정보 8.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보 9.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 결과와 그 결과 평가에 관한 정보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에 관한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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