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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8조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에 원자력안전정보 보관 책임자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내부관리계획에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내부관리계획에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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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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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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