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4조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비공개 사유를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분류가능한 최소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알기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그 뜻을 밝혀 적을 것 4.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적용 범위 나.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주관ㆍ처리 부서 다. 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것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할 때에는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