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5조
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이 조에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학술연구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연구기관 등은 정보제공 요청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이 요청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