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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6조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이 조에서 "원자로및관계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검사 결과 2. 원자로및관계시설 관련 사고나 고장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사고나 고장의 발생 현황과 그 조치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반입되거나 저장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및 그 훈련 결과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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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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