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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1조

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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