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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7조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설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로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과 관련된 협의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처한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이하 "원자력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주소 2.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일어난 일시ㆍ장소와 그 원인 3.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4. 원자력사업자의 안전조치 계획과 그 내용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 결과 ③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원자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각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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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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