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제4조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2.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3.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