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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5조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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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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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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