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5조
제5조(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