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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6조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가.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나.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다.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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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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