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