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9조
제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인증 신청 접수, 인증 심사, 인증 결과 통지ㆍ공시,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접수 2. 법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의 제출 요구 4.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인증 취소,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 부여 및 청문 6.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