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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제8조

제8조(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이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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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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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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