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0조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간연구기관(「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