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치유대상자의 범위

제2조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