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제3조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