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제9조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