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6조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3. 사업 비용 4. 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3. 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④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