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